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등기와 국세청 등록, 업종별 인허가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세 가지 확인서를 구분하세요
법인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과 공시에 관한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상의 등록입니다. 음식업·건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영업에 관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절차 | 주요 확인 내용 |
|---|---|
| 설립등기 | 회사명·본점·자본·임원 등 |
| 사업자등록 | 사업장·업태·종목 등 |
| 인허가 | 시설·인력·자격 등 업종 요건 |
일정은 업종부터 거꾸로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인허가 자료, 인허가에 필요한 법인·시설 자료를 각각 확인하세요. 점포 공사나 계약을 먼저 진행했다가 주소 또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관할 기관 확인을 초기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관련 도구 사용하기 →출처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7. 실제 신청 시 적용 법령과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